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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잔액을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지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공매대금 배분 후 잔액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배분 후 남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체납자에게 지급하되 민사소송법상 명령을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배분금전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수인의 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0조(매수인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제84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81조에서 제9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80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 제81조에서 제9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공매 관련 금전을 배분한 뒤 잔액이 남았다. 그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을 동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을 동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대금 배분 후 잔액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을 동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0조 (매수인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1조제3항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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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594 (1992.10.22 회신), "공매 잔액을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지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88)
- 원 제목
- 공매대금 배분계산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금 지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