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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등기를 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는 해제요건이 아니지만 납세담보 제공 시 보전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재산 압류 후 이전등기 시 해제 여부와 확정 전 보전압류 해제 방법을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는 해제요건이 아니지만 납세담보 제공 시 보전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따른 소유권이 압류 당시로 소급되지 않으며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 제29조의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9조: 제29조에서 제3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9조(압류조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상황이다. 별도로 국세확정전보전압류통지를 받은 납세자의 해제 요구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 압류당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고 압류해제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 압류당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국세확정전보전압류통지)를 받은 납세자는,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국세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것에 한함)를 제공하고 당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명의신탁재산 압류 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세확정전보전압류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 압류당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요건으로 볼 수 없음.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국세확정전보전압류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국세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것에 한함)를 제공하고 당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3호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9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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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205 (1992.12.08 회신), "명의신탁 해지등기를 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01)
- 원 제목
- 압류해제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