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가 존속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623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가 존속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압류가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은 계속되며 요건에 해당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기존 압류가 있는 체납국세의 결손처분 취소사유와 시효중단 효력을 물었다. 기존 압류가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은 계속되며 요건에 해당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압류의 효력은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항공기등의 압류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6조(항공기등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航空機"라 한다),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 또는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 또는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5.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참여자 설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시효중단된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더라도 기왕의 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의 중단은 계속되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압류 등)로 인하여 중단되며,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시효중단된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더라도, 기왕의 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의 중단은 계속되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가 존속하는 체납국세의 결손처분 취소사유와 소멸시효 중단 여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미칩니다.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압류 등)로 인하여 중단되며,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시효중단된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더라도, 기왕의 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의 중단은 계속됩니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232 (<time datetime="1992-12-10">1992.12.10</time> 회신), "압류가 존속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70)
원 제목
결손처분의 취소사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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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