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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 보증금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 및 직할시는 2,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700만원 이하가 우선변제된다.
압류 주택의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범위를 물었다. ○○ 및 직할시는 2,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700만원 이하가 우선변제된다. 기타 지역은 1,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500만원 이하이며 다른 보증금은 우선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81조에서 제9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80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기타채권 총액에 부족한 상황이다. 해당 재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 채권이 있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으로서 서울 및 직할시는 2,000만 원 이하인 자의 700만 원 이하의 금액, 기타 지역은 1,500만 원 이하인 자의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우선하여 변제됨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이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기타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으로서 ○○및 직할시는 2,000만원 이하인 자의 700만원 이하의금액, 기타지역은 1,500만원이하인 자의 500만원 이하의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배분(변제)되고 기타 임차보증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주택 공매대금에서 국세·가산금보다 우선변제되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범위.
회답
국세기본법 기타법령에 따라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채권 중 ○○ 및 직할시는 2,000만원 이하인 자의 7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1,500만원 이하인 자의 500만원 이하가 국세·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배분되며 기타 임차보증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제4호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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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047 (1992.11.27 회신),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 보증금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86)
- 원 제목
- 임차주택의 공매대금중에서 우선 변제되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