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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9회신일 1994.02.0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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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01

정해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했다면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허가서상 납부기한이 지나 물납한 경우 가산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했다면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더 늦게 도래하면 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고지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한다. 물납허가서상 납부기한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하였다면 가산금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다만,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후에 도래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하였다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이 지나 물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가?

회답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합니다.

납세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하면서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면 국세징수법 제21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나중에 도래하면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9 (1994.02.01 회신), "물납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37)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시 가산금부과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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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