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송 승소로 생긴 환급금을 결손세액에 충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3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송 승소로 생긴 환급금을 결손세액에 충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결손처분 당시 진행 중이던 조세소송의 승소로 환급금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과세처분에 따른 국세를 납부하고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무서장은 같은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을 결손처분했고, 이후 납세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납부한 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을 결손 처분한 후 당해 소송을 그 납세자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초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있음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전할 때에는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의한 국세를 납부하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국세등을 결손처분한 후, 당해 소송을 그 납세자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 당시 진행 중이던 조세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따른 국세를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동일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을 결손처분한 후, 납세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33 (<time datetime="1993-03-18">1993.03.18</time> 회신), "소송 승소로 생긴 환급금을 결손세액에 충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85)
원 제목
결손처분 당시의 조세소송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 취소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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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