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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은 가압류나 가처분에 저지되지 않고 해당 재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재산에 대한 압류·매각의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가압류나 가처분에 저지되지 않고 해당 재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다. 국세 등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되 법정 예외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5조: 제35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5조(가압류ㆍ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판상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에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하는 상황이다.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할 때 기존 보전처분이 집행에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것임
본문(원문)
1.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국세징수법 제35조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동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함은 세무서장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3...35참조)
정제 정리
질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의 효력.
회답
1.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징수법 제35조는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이 재판상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무서장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재산을 그 처분에 저지되지 않고 압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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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86 (<time datetime="1993-02-13">1993.02.13</time> 회신), "가압류·가처분 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37)
- 원 제목
-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등의 체납처분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