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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1년이 지나면 미과세증명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발급할 수 있지만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종전 사업의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발급하지 않는다.
사업 폐업 후 1년이 지난 사람이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할 수 있지만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종전 사업의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발급하지 않는다.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지난 자가 미과세증명서를 신청하였다. 발급일 현재의 체납 여부와 폐업 전 사업에 관한 납세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폐업일 이후에 폐업 전 사업관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경과한자가 신청한 때도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미과세증명서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경과한 자가 신청한 때도 미과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폐업일 이후에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업 전 사업에 관한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0-9...5참조)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지난 자에게 미과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지난 자가 신청한 때에도 미과세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폐업일 이후에도 폐업 전 사업에 관한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유
미과세증명서는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과 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증명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6조제1항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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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56 (<time datetime="1993-02-04">1993.02.04</time> 회신), "폐업 후 1년이 지나면 미과세증명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80)
- 원 제목
- 발급일 기준 과거 1년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