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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급여채권을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압류채권 상당액은 소멸하므로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법원의 전부명령이 송달된 급여채권을 세무서장이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압류채권 상당액은 소멸하므로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전부명령이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압류명령과 동시에 또는 뒤따라 제2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계속수입의 압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4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급여 등 계속수입에 관해 세무서장의 압류보다 먼저 법원의 압류명령과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2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급여 등을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압류채권 상당액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 급여 등(계속수입)의 압류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는 것이며, 이 경우,급여 등을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2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압류채권 상당액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4...42참조)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이 송달된 급여 등 계속수입을 세무서장이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급여 등 계속수입의 압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칩니다.
2.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2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압류채권 상당액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3. 이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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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319 (1992.12.16 회신),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급여채권을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95)
- 원 제목
-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