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유권이전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8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권이전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한 이전등기 이행청구 결과에 따른 등기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이전등기 이행청구 결과에 따른 등기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압류된 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 등 압류당시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이 아닌 단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경우에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9...53)인 바,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소유권주상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소유권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임.

이 경우 소유권주장은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이거나 체납자가 제3자의 재산을 불법점유한 사실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의 주장을 말함.

이러한 내용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압류당시 제3자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80 (<time datetime="1993-02-26">1993.02.26</time> 회신), "소유권이전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84)
원 제목
압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시 압류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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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