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완납 후 발생한 체납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90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납 후 발생한 체납에도 압류가 미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 당시 체납액을 완납한 뒤 새로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이 동일인에게 종합소득세 등 다른 국세 체납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귀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으나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입니다.

2. 본사안에 대하여는 대법원판례(88다카17174.1989.05.09)를 참조하시기 바라니다.

3. 붙임

※ 88다카17174.1989.05.09

정제 정리

질의

압류 당시의 체납액을 완납한 후 다시 발생한 체납액에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45조에 따른 부동산 압류는 압류 당시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

2.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으나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이 동일인의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이 그 체납액에도 미친다.

3. 대법원판례(88다카17174.1989.05.09)를 참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116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9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906 (<time datetime="1993-05-08">1993.05.08</time> 회신), "완납 후 발생한 체납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88)
원 제목
압류당시의 체납액 완납이후 다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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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