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체납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등록일의 선후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체납국세와 저당권 등의 우선순위 및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등록일의 선후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국세 등은 압류등기·등록일을 법정기일로 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81조에서 제9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80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의 재산이 압류되어 체납국세와 저당권 등의 우선순위 및 매각대금 배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체납액(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가산금은 제외)과 저당권등과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ㆍ등록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본문(원문)
1. 국세체납액(그재산에 부과된 국세.가산금은 제외)과 저당권 등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등록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된 국세 또는 가산금에 있어서는 그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등록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2.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포함)을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그 잔액은 압류재산상의ㅐ 재판상의 가압류에 관계없이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국세와 저당권 등의 우선순위 및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방법.
회답
1.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산금을 제외한 체납국세와 저당권 등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등록일의 선후로 결정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의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 또는 가산금은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압류등기·등록일을 법정기일로 합니다.
2.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국세징수법」 제81조에 따라 배분하고, 잔액은 압류재산상의 재판상 가압류와 관계없이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2020.06.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2016.03.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2014.10.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2012.11.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2012.09.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5
-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2012.08.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197 (1992.09.23 회신), "체납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80)
- 원 제목
- 국세우선순위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