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환급 예상 중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475회신일 1993.05.26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1. 질문환급 예상 중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6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26

결정기한일과 같거나 그 이전이 기한인 분납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일시징수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이 예상될 때 분납세액의 납부시기와 미납부 불이익을 물었다. 결정기한일과 같거나 그 이전이 기한인 분납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일시징수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미납은 분납허가 취소와 가산금 징수 사유에도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하는 중이다. 이미 분납한 세액이 해당 예정결정기간을 포함한 과세기간의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발생이 예상된다.

질의요지

분납기한이 결정기한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인 각 회분 분납세액은 납부해야 하고 지정된 분납기한까지 미납부하면 분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분납에 관계된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고 가산금 징수 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및 질의 2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시에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여부 및 그 금액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과 같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 중에 있는 경우로서, 기 분납한 세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환급세액이 확정 되므로, 분납기한이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의 결정기한일과 동일한 날이거나 그 이전인 각 회분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지정된 분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분납에 관계된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게 되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가산금 징수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납 중 환급세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시기 및 미납부 시 불이익.

회답

1. 질의 1 및 질의 2의 경우, 국세환급금 지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 여부 및 금액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질의 3과 같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 중인 경우, 이미 분납한 세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 발생이 예상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절차를 거쳐 환급세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분납기한이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의 결정기한일과 동일한 날이거나 그 이전인 각 회분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분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분납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가산금 징수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475 (1993.05.26 회신), "환급 예상 중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21)
원 제목
분납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환급받게 되는 분납금액 납부시기 및 미납부시 불이익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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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