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5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은 행사시점에 손금산입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52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이 과다한 계산서를 제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제75조의8이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3 인적분할로 생긴 주식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주식을 분할법인 주식으로 교부받아 평가한 이익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재상장일 종가로 평가해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하며 생긴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당초 출연주식의 발행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한 데 따라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4 보유 현금으로 새 법인을 세우면 분할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현금으로 새 법인을 설립하고 그 주식을 취득하면 분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행위만으로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 및 분할 시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5 단체 승인 취소 시 법인세 의무는 언제 끝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언제까지인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6 연수생 교육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7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시 취득가액 단서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 시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한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8 경매 부동산의 명도비용은 손비로 바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지출한 명도비용의 처리와 입증서류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명도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지급 의무는 사실판단하며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유상감자 대가가 의제배당이면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주주는 내국법인이고 대상 주식은 전환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0 성과급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성과급으로 사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를 액면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개입찰 취득 후 성과급 지급일까지 시가 변동을 일으킬 특별한 사실이 없다면 액면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원들과 계속·반복적으로 액면가액에 거래한 사실 등이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1 골재채취 허가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법인 소유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허가받은 법인이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대상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62 현물 기부를 받은 국립대가 영수증을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가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받았을 때 영수증 발급과 기부금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부금품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금전 외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며 관련 법률상 접수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63 임대 입주기업에게 받은 보증금과 부담금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 입주기업에게 받은 보증금과 부담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해 수령한 보증금과 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4 일부 사업 양수 후 기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양수한 뒤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해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 간 자산·부채 일괄 양수로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65 임대 부동산 현물출자는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공급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을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같은 판단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6 특수관계 법인 겸직 임원 급여는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겸직하는 임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급여 지급규정, 용역계약 약정, 재직기간 등을 배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7 민원인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군청의 지시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손금으로 본다. 관련성과 통상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8 임직원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9 특정 회원사만 낸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참여 회원사들만 납부한 특수목적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해당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수출 증진 해외사업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참여 회원사들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0 특수관계인에게 고가 매입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할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1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성은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실제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2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등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기간은 법률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 임야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토지의 착공·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3 재허가 조건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한다.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매년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4 임차인의 재산에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대손금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채권의 강제집행 실익이 없고 임차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업폐지와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신용정보조회로 선순위채권 과다 및 회수불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5 정부 지시에 따른 대가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송전망 전환에 따른 대가 지급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 결정이 정부의 지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6 연결자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목적사업, 영업내용,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7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양도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78 신주 효력발생일이 휴장이면 언제 시가를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날이 휴장일일 때 시가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는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9 해외법인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악화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생절차상 불가피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채권을 포기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시점 이후에는 지연회수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80 어음 시효만 완성되면 매출채권은 대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매출채권 시효가 중단된 중 병존하는 어음채권 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인지 물었다. 대가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고 매출채권의 권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1 합병 후 분할 시 5년 사업기간에 합병 전 기간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2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해도 과세특례가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할 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신설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83 특수관계법인 외상매출금 회수지연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4 매각 잔금일로 사업연도를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잔금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초과 배당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관상 1회계기간은 1년 이하여야 하고 배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5 인적분할 부문은 언제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인적분할 대상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을 묻는다.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계속사업 영위기간과 사업용 자산 사용현황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6 내국법인의 국외소득도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내국법인이 국외거래에서 얻은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87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기준과 매출채권 양도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정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8 물적분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분할법인의 익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받은 배당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해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9 결손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산된 확정 산출세액이 가산세를 포함해 3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액과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세액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 동종 사업 중 일부만 떼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사업부문에 속한 여러 사업부 중 일부만 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별도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분할요건을 갖춘다. 물적·인적 조직을 분할법인과 별도로 갖추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1 결손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이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63조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2 시 지시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접대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의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 또는 지원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료 인하액 등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주민의 거주비용을 낮추고 재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3 독립사업부문 분할 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해 사업할 수 있는 독립사업부문의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독립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사업 여부와 인적·물적 조직의 독립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 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법인이 공동경비를 배부받을 때 개별법인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한 경비의 수령은 공급이 아니어서 지출증빙 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공동매입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95 법인의 착공 토지는 비사업용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공사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6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원천세는 공제·환급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등양도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원천징수세액이 가산세 포함 법인세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 후속연도 추가 배당을 과거 소득에서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를 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후속연도 추가 배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속 사업연도에 추가 배당해도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와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8 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회계를 구분하지 않게 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소득을 승계사업 소득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처음에는 구분경리로 공제하다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 구분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9 합병 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할 때 승계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사업을 구분경리하며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다가 해당 사업부를 다시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0 주식소유업도 1년 이상 계속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 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주식소유로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했다면 해당할 수 있다.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 및 실제 활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