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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이 과다한 계산서를 제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제75조의8이 적용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5의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발급받은 계산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이 기재된 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24
본문(원문)
법인이 실제 거래금액 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 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5조의8의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제75조의8의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5의8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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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919 (2020.03.20 회신),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41)
- 원 제목
-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