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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양도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4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했다. 또한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14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교단체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조제3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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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361 (2019.10.31 회신),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64)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