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민원인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32회신일 2020.0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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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09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손금으로 본다.

관할군청의 지시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손금으로 본다. 관련성과 통상성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관할군청은 민원사항을 해결한 뒤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도록 지시했고, 법인은 민원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군청에서 민원사항을 해결한 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도록 지시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군청의 지시로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본다.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732 (2020.01.09 회신), "민원인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50)
원 제목
관할군청의 지시로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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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