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성은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07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성은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실제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실제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427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및 그 판단 기준.

회답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076 (<time datetime="2019-12-06">2019.12.06</time> 회신),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성은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52)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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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