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직원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639회신일 2020.0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직원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08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1

본문(원문)

법인이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등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전에 정한 성과급지급기준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어야 합니다.

다만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등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639 (2020.01.08 회신), "임직원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89)
원 제목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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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