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착공 토지는 비사업용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90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착공 토지는 비사업용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법인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공사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한다. 건설이 진행되거나 천재지변, 민원 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중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68

본문(원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거래정황, 계약내용, 착공․사용현황, 건설의 중단사유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법인 소유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합니다. 천재지변, 민원 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거래정황, 계약내용, 착공·사용현황 및 건설 중단사유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904 (<time datetime="2019-08-01">2019.08.01</time> 회신), "법인의 착공 토지는 비사업용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65)
원 제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