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주 효력발생일이 휴장이면 언제 시가를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64회신일 2019.10.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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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주 효력발생일이 휴장이면 언제 시가를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25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는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날이 휴장일일 때 시가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는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다.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날에 한국거래소가 휴장한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의 효력발생일이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로서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 신주의 시가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회답

법령해석과-2806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법」 제423조제1항에 따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조에 따른 휴장인 때에는 그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납입기일의 다음날이 휴장인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

회답

「상법」 제423조제1항에 따른 납입기일의 다음날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조에 따른 휴장인 때에는 그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64 (2019.10.25 회신), "신주 효력발생일이 휴장이면 언제 시가를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58)
원 제목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주금납입기일 다음날이 토요일 등 휴장인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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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