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사업 양수 후 기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2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사업 양수 후 기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해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양수한 뒤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해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 간 자산·부채 일괄 양수로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양수했다. 이 거래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양수(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하는 경우 사업부문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답

법인세과-279

본문(원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양수(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하는 경우 사업부문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법인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양수한 경우 기존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부문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289 (<time datetime="2020-01-29">2020.01.29</time> 회신), "일부 사업 양수 후 기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10)
원 제목
사업양수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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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