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독립사업부문 분할 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25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사업부문 분할 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분리해 사업할 수 있는 독립사업부문의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독립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사업 여부와 인적·물적 조직의 독립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려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 제1호 가목을 충족하는 것이나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정상사업 여부, 인적·물적 조직의 독립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17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 제1호 가목을 충족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정상사업 여부, 인적·물적 조직의 독립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판단 시기.

회답

법인세과-217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하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같은 항 제1호 가목을 충족합니다.

이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정상사업 여부와 인적·물적 조직의 독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251 (<time datetime="2019-08-01">2019.08.01</time> 회신), "독립사업부문 분할 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20)
원 제목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