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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고가 매입하면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할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42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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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006 (<time datetime="2019-12-06">2019.12.06</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고가 매입하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56)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