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성과급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1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과급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개입찰 취득 후 성과급 지급일까지 시가 변동을 일으킬 특별한 사실이 없다면 액면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특별성과급으로 사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를 액면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개입찰 취득 후 성과급 지급일까지 시가 변동을 일으킬 특별한 사실이 없다면 액면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원들과 계속·반복적으로 액면가액에 거래한 사실 등이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원주주회사 형태의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사원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이다. 지급 전 사원들과 계속·반복적으로 액면가액에 거래했고, 공개입찰로 외부주주의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질의요지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이후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619

본문(원문)

사원주주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사원들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해당 성과급 지급 전에 사원들과 계속․반복적으로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에 거래하였으며,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 사원주주가 아닌 외부주주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성과급 지급일까지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원주주회사 형태의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사원들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

회답

공개입찰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성과급 지급일까지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다.

이 질의가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10 (<time datetime="2020-02-27">2020.02.27</time> 회신), "성과급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18)
원 제목
특별성과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