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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생긴 주식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상장일 종가로 평가해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하며 생긴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공익법인이 출연주식을 분할법인 주식으로 교부받아 평가한 이익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재상장일 종가로 평가해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하며 생긴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당초 출연주식의 발행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한 데 따라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았다. 발행법인의 적격인적분할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고 재상장일 종가로 평가해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했다.
질의요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함에 따라 당초 출연받은 주식을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으로 교부받고,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한 경우 해당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83
본문(원문)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함에 따라 당초 출연받은 주식을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교부받고, 교부받은 주식에 대해 재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한 경우 해당 평가이익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 적격인적분할로 새 주식을 교부받고 평가한 경우 평가이익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인 비영리내국법인이 당초 출연받은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교부받고, 재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한 경우 해당 평가이익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조제3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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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291 (2020.03.19 회신), "인적분할로 생긴 주식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47)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