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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부문은 언제 독립 사업부문인가?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건설업 법인의 인적분할 대상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을 묻는다.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계속사업 영위기간과 사업용 자산 사용현황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이다.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리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분할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28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 제외)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부문의 계속사업 영위기간 및 사업용 자산의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분할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1.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2.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가액은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이유
해당 여부는 사업부문의 계속사업 영위기간 및 사업용 자산의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서0213 심판결정2024.06.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842 심판결정2021.11.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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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760 (2019.09.19 회신), "인적분할 부문은 언제 독립 사업부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66)
- 원 제목
- 인적분할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