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체 승인 취소 시 법인세 의무는 언제 끝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07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체 승인 취소 시 법인세 의무는 언제 끝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언제까지인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되고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8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03.02.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회답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075 (<time datetime="2020-03-19">2020.03.19</time> 회신), "단체 승인 취소 시 법인세 의무는 언제 끝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35)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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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