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 지시에 따른 대가도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25회신일 2019.1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 지시에 따른 대가도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1.05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용송전망 전환에 따른 대가 지급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 결정이 정부의 지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타적 이용권 상실의 대가를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였다. 대가는 설비 장부가액에서 향후 용량요금의 현재가치할인액을 차감해 산정하였다.

질의요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90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OO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용송전망 전환으로 인한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따른 대가를 해당 송전접속설비의 장부가액에서 향후 송전접속설비로 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용량요금(CP)의 현재가치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OO위원회의 결정이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용송전망 전환으로 인한 배타적 이용권 상실의 대가를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 결정이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25 (2019.11.05 회신), "정부 지시에 따른 대가도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24)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