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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조건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출연금은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한다.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한다.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매년 출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상파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조건을 이행한다. 이에 따라 특정금액을 공익재단에 매년 출연한다.
질의요지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3046
본문(원문)
지상파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공익재단에 매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제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공익재단에 매년 출연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지상파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공익재단에 매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제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7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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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82 (<time datetime="2019-11-21">2019.11.21</time> 회신), "재허가 조건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29)
- 원 제목
-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으로 지출하는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