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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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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한 경비의 수령은 공급이 아니어서 지출증빙 대상이 아니다.
대표 법인이 공동경비를 배부받을 때 개별법인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한 경비의 수령은 공급이 아니어서 지출증빙 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공동매입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법인이 공통 업무에 든 경비를 다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했다. 이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법인에 경비를 배부하고 해당 금전을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6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6.12.12.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통 업무 경비를 대표 지급한 뒤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별법인에 배부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통적인 업무에 든 경비를 다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법인에 배부하면서 금전을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를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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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221 (2019.08.01 회신), "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69)
- 원 제목
- 공동매입비용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