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법인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7회신일 2019.10.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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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24

회생절차상 불가피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경영악화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생절차상 불가피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채권을 포기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시점 이후에는 지연회수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해외현지법인에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을 보유했다. 현지은행단과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합의를 하고 해당 채권을 포기한 후 대손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787

본문(원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미수금 등의 채권(이하 ‘쟁점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현지은행단과의 합의에 따라 쟁점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원활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정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 포기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내국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계상한 시점 이후부터는 쟁점채권 지연회수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해외현지법인의 원활한 회생절차를 위하여 쟁점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 포기액에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해당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쟁점채권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시점 이후부터는 쟁점채권 지연회수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7 (2019.10.24 회신), "해외법인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15)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 채권 포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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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