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 입주기업에게 받은 보증금과 부담금도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496회신일 2020.0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입주기업에게 받은 보증금과 부담금도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18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해 수령한 보증금과 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 입주기업에게 받은 보증금과 부담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해 수령한 보증금과 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기업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했다. 전기료와 관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39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해 받은 보증금과 부담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496 (2020.02.18 회신), "임대 입주기업에게 받은 보증금과 부담금도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50)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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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