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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외상매출금 회수지연도 부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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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여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다. 해당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대해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76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대해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회수지연에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구1913 심판결정2022.08.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4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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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475 (2019.10.04 회신), "특수관계법인 외상매출금 회수지연도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65)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