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임차인의 재산에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대손금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폐지와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임차료 채권의 강제집행 실익이 없고 임차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업폐지와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신용정보조회로 선순위채권 과다 및 회수불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 내국법인은 임차료 미지급과 계약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명령을 받았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결과 확인된 재산에는 선순위채권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신용정보회사에 임차인의 신용정보조회를 의뢰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열거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37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차인의 임차료 미지급 및 임대차계약 내용 위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차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하였으나 확인된 재산에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할 채권금액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조회를 의뢰하여 임차인의 사업폐지 및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의 재산에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금액이 없고 사업폐지와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차료 미지급 및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뒤,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를 했으나 확인된 재산에 선순위채권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채권금액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조회로 임차인의 사업폐지 및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1항제8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00 (<time datetime="2019-11-08">2019.11.08</time> 회신), "임차인의 재산에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대손금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24)
- 원 제목
-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