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인의 재산에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대손금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0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의 재산에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대손금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폐지와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임차료 채권의 강제집행 실익이 없고 임차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업폐지와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신용정보조회로 선순위채권 과다 및 회수불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 내국법인은 임차료 미지급과 계약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명령을 받았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결과 확인된 재산에는 선순위채권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신용정보회사에 임차인의 신용정보조회를 의뢰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열거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37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차인의 임차료 미지급 및 임대차계약 내용 위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차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하였으나 확인된 재산에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할 채권금액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조회를 의뢰하여 임차인의 사업폐지 및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의 재산에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금액이 없고 사업폐지와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차료 미지급 및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뒤,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를 했으나 확인된 재산에 선순위채권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채권금액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조회로 임차인의 사업폐지 및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00 (<time datetime="2019-11-08">2019.11.08</time> 회신), "임차인의 재산에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대손금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24)
원 제목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