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 회원사만 낸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7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회원사만 낸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해당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특정사업 참여 회원사들만 납부한 특수목적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해당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수출 증진 해외사업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참여 회원사들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수출 증진을 위해 해외에서 실시하는 특정사업을 대행한다. 사업비용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특정 회원사들로부터 특수목적회비로 수령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특정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로부터만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401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수출 증진을 위하여 해외에서 실시하는 특정사업을 대행하면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에 참여하는 특정 회원사들로부터 특수목적회비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수출 증진을 위하여 해외에서 실시하는 특정사업을 대행하면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에 참여하는 특정 회원사들로부터 특수목적회비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733 (<time datetime="2019-12-26">2019.12.26</time> 회신), "특정 회원사만 낸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32)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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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