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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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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유상감자 대가가 의제배당이면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유상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유상감자 대가가 의제배당이면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주주는 내국법인이고 대상 주식은 전환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대가를 받았다. 그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한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756
본문(원문)
전환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가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환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유상감자로 받은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유상감자로 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그 초과액이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면, 해당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가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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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04 (2020.03.12 회신),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58)
- 원 제목
-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