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음 시효만 완성되면 매출채권은 대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회신일 2019.10.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음 시효만 완성되면 매출채권은 대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17

대가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로 매출채권 시효가 중단된 중 병존하는 어음채권 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인지 물었다. 대가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고 매출채권의 권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가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 없이 어음을 받았다.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됐으나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1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각각 병존하게 되어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어음법」에 따라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내국법인은 매출채권의 권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병존하는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 해당 여부.

회답

대가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 없이 어음을 받은 경우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은 각각 병존한다.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매출채권의 권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 (2019.10.17 회신), "어음 시효만 완성되면 매출채권은 대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27)
원 제목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으로 중단된 상태이나 당해 매출채권과 병존하는 어음채권의 시효 완성 시 대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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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