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140회신일 2019.09.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09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정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적격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기준과 매출채권 양도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정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면서 전체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출채권은 시가가 장부가액에 미달할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545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 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질의2의 경우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출채권의 시가가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이 해당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적격 물적분할 시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계산 기준.

2. 승계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처리.

회답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출채권의 시가가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해당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140 (2019.09.09 회신),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68)
원 제목
적격물적분할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