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해도 과세특례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00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해도 과세특례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할 때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신설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다. 해당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ㆍ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75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면 같은 법 제47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004 (<time datetime="2019-10-04">2019.10.04</time> 회신),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해도 과세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61)
원 제목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