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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잔금일로 사업연도를 바꿀 수 있나?
잔금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초과 배당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잔금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초과 배당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관상 1회계기간은 1년 이하여야 하고 배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규정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를 2019.3.1.부터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인 2019.4.23.까지로 변경하려는 사안이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9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볼 수 있으나,
부동산 매각대금 잔금납부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정한 것은 잔금납부일을 특정할 수 없어 1회계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2019.3.1. ~ 2019.4.23)’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와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로 볼 수 있다.
부동산 매각대금 잔금납부일은 특정할 수 없어 1회계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2019.3.1. ~ 2019.4.23)’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면,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조제1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조제1항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2조제2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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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1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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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 (2019.09.26 회신), "매각 잔금일로 사업연도를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17)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가 임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및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