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 기부를 받은 국립대가 영수증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756회신일 2020.0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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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20

기부금품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립대학교가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받았을 때 영수증 발급과 기부금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부금품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금전 외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며 관련 법률상 접수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령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같은 법에 따라 접수한 경우로 한정된다.

질의요지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함) 기부금품을 수령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기부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회답

법인세과-50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함) 기부금품을 수령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기부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립대학교가 법인으로부터 현물 법정기부금을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기부금가액 산정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면, 이를 수령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기부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756 (2020.02.20 회신), "현물 기부를 받은 국립대가 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314)
원 제목
국립대학교가 현물기부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기부금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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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