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5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15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6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임대법인 합병 후 시설 사용은 사업 계속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임대에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없이 계속하여 해당 제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사업 계속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제조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시멘트 제조법인이 자신에게 제조시설을 임대하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이다.

52 합병 후 분할할 때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분할할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다시 분할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를 적용하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해 연결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54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고정자산인가?
내국법인이 선물투자업을 영위하던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거래소에 적립하고 있던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해당기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기금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이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적립하던 기금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합병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나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신설합병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흡수·신설합병과 공동 토지개발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분별 토지에서 독립적 사업을 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독립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합병·완전지배 시 연결납세는 언제 적용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사업연도 중 자법인 합병과 새 완전지배 법인의 연결납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적용하며, 새 완전지배 법인은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의 흡수합병인지 주식 취득에 따른 완전지배 성립인지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진다.

57 연결자법인끼리 합병해도 연결납세가 계속되나?
연결자법인간 합병한 경우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가능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 간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에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은 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연결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58 연결모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불가능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흡수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59 사업 없는 분할존속법인의 합병은 적격한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 함에 있어 기존의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은 분할존속법인의 흡수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존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투자주식만 보유한 채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0 완전자회사 합병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가산하고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이다.

61 하자보수비 대납과 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분할존속 법인이「상법」에 따른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하자보수비 대납과 특수관계자 비용 부담 및 합병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대채무 구상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처리하고, 타 법인 비용 대납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대손충당금과 평가손익 등 합병 관련 항목은 각 인용 규정과 회신사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합병 시 대여금 상계는 채권포기인가?
합병 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자금대차 금액을 상계처리한 경우“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흡수합병에서 자금대차 금액을 상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정하게 상계했다면 대여 법인의 채권포기나 차입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 처리준칙」에 따른 적정한 상계처리가 조건이다.

63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손금산입되나요?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물적분할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인가?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모회사 보유 자회사 주식이 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상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합병 청산소득의 포합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가액은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흡수합병 때 청산소득 계산에 쓰는 포합주식 가액과 자기자본 총액을 물었다.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가액은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 총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금액으로 한다.

66 여러 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면 요건을 따로 보나?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평가차익 특례 적용여부는 각 피합병법인별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할 때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이 각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피합병법인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완전모회사의 흡수합병은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관련 합병을 할 때 합병요건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발행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율 요건을 판단한다.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해당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 합병 시 의제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내국법인(甲)의 자회사(乙)가 합병목적으로 타 법인(丙)에 출자 한 후 당해 丙법 이 흡수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당해 피합병법인(乙)의 주주인 내국법인(甲)에 대하여 배당금 의제액’이 계산되는 경우 익금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계산된 의제배당에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회사가 타 법인에 출자한 뒤 흡수합병되어 소멸해 의제배당액이 계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9 분할 시 영업권 감액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기존 합병을 통하여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은 분할을 통하여 승계할 수 없고, 분할법인은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 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물적분할할 때 승계와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분할로 승계할 수 없고 미상각 잔액 감액에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 사업과 관련해 자산으로 계상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이 대상이다.

70 합병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당사의 자회사들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지분 전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해 당사가 합병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인가?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포합주식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면 누가 청산세를 내나?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이다. 회계처리준칙 문단17에 따라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자회사 간 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합병 신주 미교부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비상장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완전 모회사)이 흡수합병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신주를 주지 않을 때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한 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해당 조문이 정한 평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 합병 시 퇴직보험료 세무조정을 승계할 수 있나?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퇴직보험에 관한 계약을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퇴직보험료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퇴직보험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퇴직보험 계약을 인수하기로 했다면 해당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자회사 흡수합병 때 지분법 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합병 전 당해주식 평가시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합병 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다시 익금불산입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6 합병 후 분할하면 소멸법인 사업기간을 합산하나?
흡수합병 후 인적분할시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해당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인적분할할 때 소멸법인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 번호와 날짜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7 투자주식과 관련 부채의 분할합병 특례는?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부채만을 분할(물적 분할 제외)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흡수합병 하는 경우 기존 예규 법인46012-105(2002. 2.23.)호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1518(2005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부채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흡수합병할 때 과세특례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예규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물적분할을 제외한 분할이며 투자주식 및 관련 부채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78 투자주식 인적분할은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고 후속 흡수합병도 조건에 따라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흡수합병되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포합주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취득시기와 주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현물출자는 취득일부터, 승계한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한다.

80 물적분할 사업부문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장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신설법인)에 대한 평가 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을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에 합병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시가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사업부문을 비상장 신설법인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합병 승계 채권의 할인차금 수입이자는 익금인가?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장기매출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수입이자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수입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피합병법인의 대손상각비를 승계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승계한 경우이다.

82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신설합병법인의 설립등기일과 합병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도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일과 합병등기일이 같은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 법인을 흡수합병해 설립되고 두 등기일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83 승계자산 조기 처분에도 합병 특례가 적용되는가?
승계 받은 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자산에 대하여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 승계자산을 처분한 경우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처분한 자산에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정 피합병법인 승계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면 그 법인의 모든 승계 고정자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 해외 자회사 합병 시 평가손실을 손금 처리하나?
해외의 동일국가에 지분 전부를 보유한 2개의 자회사 간 합병시 단순히 해외자회사 경영관리차원에서 두 법인을 합병한 경우 유보 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추인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간 합병 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분의 손금 추인 여부를 물었다. 경영관리 차원의 합병이면 유보 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 추인하지 않는다. 두 자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고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며 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손익과 조정해야 한다.

85 물적분할 영업권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하였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 하면서 합병당시 계상한 영업권 중 미상각 부분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인수한 사업을 물적분할할 때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 미상각분의 손금 귀속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분할과 관련하여 해당 미상각 부분을 감액손실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86 연쇄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다른 2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 청산 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각각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을법인과 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각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한다. 합병법인과 을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87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 부인 시점은 언제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1%)을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지분 51%를 보유한 합병법인의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 부인 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흡수합병하는 날 적용한다. 공정한 흡수합병이고 소각까지 전체 거래가 손익거래 아닌 자본거래일 때만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88 완전자회사 합병 때 신주를 발행해야 하나?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 안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89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그 승계받은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설정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한 경우 그 금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도액 범위에서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합병등기일 전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제외되고 인계받지 않은 충당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 합병 당시 법인 간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던 법인 간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수관계 법인의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고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무증자합병 때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하나?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로서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의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로서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46012-2392, 1999.06.25.를 참고하도록 했다.

93 합병 승계 유가증권 평가에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해 합병후 존속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승계받기 위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며 승계한 유가증권의 평가를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존속법인이 기업회계기준으로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해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변경신청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변경 절차를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한 경우 신고 연수를 적용하며 상각방법 변경 승인을 못 받으면 합병법인 방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신청서는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요?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흡수합병할 때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물적분할이 아니라면 분리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 자산과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분할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이 분할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와 분할평가차익 산정 시 장부가액 기준 등을 물었다. 투자주식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하고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 2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7 합자회사 흡수합병 시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합자회사인 법인이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인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주식회사인 신설법인이 합자회사인 법인을 법인세법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주식회사가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면 합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실제 합병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완전자회사 무대가 합병은 부인 대상인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지분을 가진 종속회사를 무대가로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아도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재합병에도 부동산 취득가액 승계가 적용되나?
합병시 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승계한 합병법인이 다시 흡수합병될 때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합병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합병 승계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으로 하고 사업연도 중 취득 규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은 인용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으나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신청기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