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결자법인끼리 합병해도 연결납세가 계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결자법인끼리 합병해도 연결납세가 계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에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연결자법인 간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에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은 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연결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결자법인간 합병한 경우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가능

본문(원문)

「법인세법」제76조의 8 규정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던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그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에 대하여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은 당해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76조의 17의 규정에 따라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자법인 간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방법

회답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에 대하여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76조의 17에 따라 연결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90 (<time datetime="2010-11-23">2010.11.23</time> 회신), "연결자법인끼리 합병해도 연결납세가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16)
원 제목
연결자법인간 합병의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