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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합병 시 평가손실을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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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자회사 합병 시 평가손실을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영관리 차원의 합병이면 유보 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 추인하지 않는다.

해외 자회사 간 합병 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분의 손금 추인 여부를 물었다. 경영관리 차원의 합병이면 유보 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 추인하지 않는다. 두 자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고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며 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손익과 조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같은 해외 국가에 지분 전부를 보유한 자회사 두 곳을 두고 있다. 두 회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며, 경영관리 차원에서 흡수합병하였다.

질의요지

해외의 동일국가에 지분 전부를 보유한 2개의 자회사 간 합병시 단순히 해외자회사 경영관리차원에서 두 법인을 합병한 경우 유보 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추인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사항과 같이 해외의 동일국가에 지분 전부를 보유한 2개의 자회사를 둔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들을 합병하면서 흡수합병 되는 법인 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개의 법인 모두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중이며, 자본잠식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질의법인의 해외자회사 경영관리차원에서 두 법인을 합병한 경우 유보 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추인하지 않는 것이며, 합병법인 주식의 지분법평가손익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의 동일 국가에 있는 완전자회사 두 곳을 합병할 때 흡수합병되는 법인 발행 유가증권의 지분법평가손실 유보분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두 법인 모두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해외 자회사의 경영관리 차원에서 합병한 경우 유보 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 추인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지분법평가손익과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0 (<time datetime="2004-10-29">2004.10.29</time> 회신), "해외 자회사 합병 시 평가손실을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93)
원 제목
해외 자회사간 합병시 투자주식 유보사항의 추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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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