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합병에도 부동산 취득가액 승계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23회신일 2002.0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합병에도 부동산 취득가액 승계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6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가액을 승계한 합병법인이 다시 흡수합병될 때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합병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가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였다. 이 합병법인이 다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합병시 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 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같은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 합병법인이 다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같은 취득가액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23 (2002.02.06 회신), "재합병에도 부동산 취득가액 승계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95)
원 제목
합병회사가 피합병될 경우 이월과세신청한 토지, 건물의 적법성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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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