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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 합병 후 시설 사용은 사업 계속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제조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사업 계속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제조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시멘트 제조법인이 자신에게 제조시설을 임대하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멘트 제조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에게 제조시설을 임대하던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 후 해당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임대에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없이 계속하여 해당 제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본문(원문)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이 제조시설을 임대한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시설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합병 후 해당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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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445 (<time datetime="2012-11-30">2012.11.30</time> 회신), "임대법인 합병 후 시설 사용은 사업 계속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88)
- 원 제목
-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할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