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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으로 하고 사업연도 중 취득 규정을 적용한다.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으로 하고 사업연도 중 취득 규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은 인용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으나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신청기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2001년도 중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ㆍ2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 46012-2271, 1998.8.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2001년도중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법인이 당해 승계받은 자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7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연도중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인 같은령 제26조제9항(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999, 2000.12.12 및 부가46015-5072, 1999.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71, 1998.8.12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3항(현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
정제 정리
질의
1·2.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범위액 계산.
3. 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답
1·2. 감가상각방법은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271, 1998.8.12.)를 참고한다. 승계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승계가액으로 하며, 같은령 제26조제9항(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3.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999, 2000.12.12 및 부가46015-5072, 1999.12.27)를 참고한다.
※ 법인46012-2271, 1998.8.12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은 원문이 “그 합병”에서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9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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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020 심판결정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974 심판결정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2337 심판결정2026.04.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113 심판결정2026.01.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015 심판결정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030 심판결정2024.08.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5742 심판결정2024.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5068 심판결정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1522 심판결정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2377 심판결정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935 심판결정2022.08.0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0080 심판결정2022.06.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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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93 (2002.01.14 회신), "합병 승계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75)
- 원 제목
-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