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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자산 조기 처분에도 합병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한 자산에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 승계자산을 처분한 경우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처분한 자산에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정 피합병법인 승계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면 그 법인의 모든 승계 고정자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44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특정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았다.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처분했다.
질의요지
승계 받은 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자산에 대하여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특정1개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자산처분액이 특정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 특정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모든 고정자산에 대하여 손금산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4조에 규정된 손금산입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한 법인이 특정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처분할 때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처분한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4조의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산처분액이 특정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이면 특정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은 합병법인과 해당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4조의 손금산입요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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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time datetime="2005-01-27">2005.01.27</time> 회신), "승계자산 조기 처분에도 합병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47)
- 원 제목
-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