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고 제63조를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자기주식의 매각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 회신 서이46012- 10859(’03. 4.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기존 질의 회신 서이46012-10859(’03. 4.24.)호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5 (<time datetime="2004-06-10">2004.06.10</time> 회신),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73)
원 제목
자기주식의 처분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